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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부지환경 평가 (Environment Site Assessment)

토양 부지환경평가란?

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토지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, 부지거래시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.

적용분야는?
  • - 부동산 거래(도시개발사업, 택지개발, 재정비/재건축 사업)
  • - 기업 인수합병(M&A)
  • - 기업 신용평가
  • - 금융기관 대출심사
대상부지는?
  • - 유류/유독물 저장시설 (주유소, 저유소, 유해화학물 취급시설)
  • - 대규모 공장 및 산업단지 (토양오염 우려지역)
  • - 금속/전자/화학/기계 및 중금속물질 야적장 (중금속 오염 우려지역)
  • - 철도기지, 폐광산, 공유수면 매립부지, 폐기물 매립지 등
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(오염토양의 정화책임) 정화책임자 범위
  • 1. 토양오염물질의 유출, 방치시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
  • 2. 토양오염 발생 당시 시설의 소유자/점유자/운영자
  • 3. 합병/상속으로 [1], [2]의 권리 ·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
  • 4. 오염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· 점유하고 있는 자

오염부지 평가 및 관리 (Assessment &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)

(주)에코프라임은 오염평가, 정화 및 타당성조사, 위해성평가, 정화설계 및 시공 등
오염부지에 대한 토탈환경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,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Total Solution For Contaminated Site
오염부지 진단/평가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
  • 기초조사 Phase I ESA
  • 개황조사 Phase II ESA
정화 및 타당성 조사 Remedial Investigation / Feasibility Studies
  • 정밀조사 RI
  • 타당성 조사 FS
위해성 평가 Risk Assessment
  • - 인체 위해성에 근거한 정화수준 결정
  • - 정화곤란지역 위해성 평가 및 관리
정화 실시설계 Remedial Detailed Design
  • - 정화목표 및 정화공법 선정
  • - 적용성 시험 및 최적 정화방안 설계
토양 · 지하수 정화시공 Remedial Action
  • - 굴착정화, 지중정화, 지하수정화
  • - 현장정화 / 반출정화 (off-site)
  • Conceptual Site Model
  • Contamination Plume